Legal
환불 정책
경제인의생각 — 디지털 강의 환불 정책 · 최종 업데이트: 2026년 4월
1. 법적 근거
본 정책은 다음 법령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.
| 법령 | 적용 조항 |
|---|---|
|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전자상거래법) | 제17조 (청약철회 등) |
| 콘텐츠산업 진흥법 | 제28조 (콘텐츠 이용자 보호) |
|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(문화체육관광부) | 제3조~제5조 |
2. 환불 원칙 요약
전액 환불 가능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
- 강의 시청 시간이 전체 콘텐츠의 7% 미만인 경우
14강 전체 패키지 기준: 7% = 약 0.98강분 시청량
실질 기준: 강의 1강의 영상 재생 시작(1분 이상 시청)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실질 기준: 강의 1강의 영상 재생 시작(1분 이상 시청)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
환불 불가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
- 강의 1편 이상을 1분 이상 시청한 경우 (7% 임계 도달 또는 초과)
-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사전 동의 후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
3. 강의별 환불 기준 상세
3-1. 7% 규칙의 법적 해석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: 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또는 용역·디지털콘텐츠의 일부가 이미 제공된 경우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단,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구매 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: 이용자가 콘텐츠를 상당 부분 이용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"상당 부분"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7%로 해석됩니다.
3-2. "1강 시청 = 환불 불가" 설정의 적법성
| 강의 | 총 강의 수 | 7% 임계 | 1강 시청 시 비율 | 환불 제한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돈의 질서 (14강) | 14강 | 0.98강 | 7.14% → 7% 초과 | 가능 ✓ |
1강(7.14%)은 7% 임계를 초과하므로, 1강 시청 후 환불 제한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. 단, 이 기준은 구매 결제 페이지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.
3-3. "1분 이상 시청" 기준의 적법성
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"이용 개시"의 기준을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적용됩니다.
- 결제 전 화면에서 "강의 영상 재생 1분 이상 시청 시 환불 불가" 문구 명시
- 수강생이 해당 약관에 동의 체크 후 결제 진행
- 시스템적으로 시청 시간 기록 (LessonProgress 테이블 활용)
4. 환불 절차
환불 신청 방법
- 마이페이지 → [환불 신청] 버튼
- 또는 텔레그램 고객센터(@econacademy_support_bot)로 신청
- 또는 이메일: founders@econacademy.kr
처리 기간
-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검토 및 결과 통보
- 환불 승인 시 카드 취소: 3~5 영업일 (카드사 기준)
- 암호화폐 결제 환불: 결제 당시 USDC 수량 그대로 환불 (시세 변동 미반영, Gas Fee 회사 부담)
5. 예외 환불 (사업자 재량)
다음의 경우 상기 기준과 무관하게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결제 중복
- 동일 콘텐츠를 중복 구매한 경우
- 강의 서비스가 2주 이상 장애 상태인 경우
6. 주의사항 및 면책
- 본 정책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-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이 본 정책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,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본 정책은 법령 개정 시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상호: 경제인의생각 · 사업자등록번호: 169-13-03010 · 대표: 손경모
이메일: founders@econacademy.kr · 고객센터: @econacademy_support_bot (텔레그램)